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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이유 입대 거부 20대 징역 1년6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7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22)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직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정씨는 지난 6월 3일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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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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