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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인사비리의혹 관련 수사공문 유출 금융기관 직원 불구속

순창군 인사비리 의혹사건과 관련 검찰의 계좌추적 내용을 내사 대상자에게 유출한 금융기관 직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20일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신환)는 계좌추적을 위한 검찰의 협조공문을 내사대상인 순창 환경관리사업소 공무원 A씨에게 건넨 혐의(은행법 위반)로 순창의 한 금융기관 직원 김모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검찰이 A씨의 계좌내역 요청서를 발송하자 이를 A씨에게 건넸으며 은행법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수사기관의 수사서류를 유출했을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우려 등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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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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