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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서명부 불법 배포한 60대 벌금 200만원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20일 주민소환투표 서명활동을 하면서 서명부를 불법 배포한 혐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66)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송하진 전주시장의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명부를 받은 뒤 송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2000여 부를 5차례에 걸쳐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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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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