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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前 익산시 비서실장 '무죄'

군산지원, 항소심서 "승진사례비 받은 증거 없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재규)는 20일 승진사례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익산시장 전 비서실장인 이모씨(4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비서실장이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박 전 국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앞서 올해 초 익산시 인북로변에서 당시 서기관(국장)으로 승진한 박모씨(55)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16일 이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한 뒤, 지난 11월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실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익산시청 전 국장인 박모씨(57)는 11월2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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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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