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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ㆍ무고ㆍ위증 정식재판 받는다

대검찰청은 23일 공무집행방해나 무고, 위증 사범은 원칙적으로 약식재판 대신 정식재판을 활용키로 하고 전국 지방검찰청에 약식기소를 줄이라는 지시를 담은 '벌금사건 정식재판 확대방안'을 내려보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가벼운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 정식재판이 아닌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대검의 이번 조치는 약식재판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진행돼 피고인들이 판결문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서'를 송달받더라도 행정 과태료 정도로 가볍게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법질서 준수 의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약식기소가 적절치 않다면 판사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부칠 수 있으며 피고인도 약식재판에 승복할 수 없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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