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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동의하면 비노조원 간부 정년단축 가능"

당장 정년 단축의 영향을 받지 않는 평사원들로구성된 노조의 동의만 있더라도 비노조원 간부들의 정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한국원자력연료의 간부 직책인 책임급연구원으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안모(61)씨가 65세이던 정년을 일방적으로 60세로 낮춘 것은 부당하다며 낸 정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을 바꾸는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 직접 불이익을 받더라도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도 장차 승진 등으로 바뀐 취업규칙이 적용될 것이예상되는 경우, 이들까지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된다"고 말했다.

 

또 "정년단축으로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이 책임급연구원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이들이 가입되지 않은 노조는 바뀌는 정년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수가 아니란이유로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하지 않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간부직인 책임급연구원의 정년을 65세, 기타 직원들의정년을 60세로 했던 ㈜한국원자력연료는 2001년 노조 동의로 책임급연구원의 정년을60세로 낮추는 내용의 새 취업규칙을 시행했다.

 

이씨는 정작 정년단축의 대상이 되는 자신과 같은 책임급연구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고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노조원들의 동의를 얻은 새 취업규칙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ㆍ2심 재판부는 정년단축의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은 책임급연구원들뿐이라는 결론을 바탕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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