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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사기' 50대 징역 1년6월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지난 27일 대학교 등에 취직시켜주겠다며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황모씨(54)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4월부터 대학 총동창회장을 사칭하며 "발전기금을 내면 대학 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김모씨에게 2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명으로부터 1억9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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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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