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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주 관련 수뢰 순창군 사업소장 체포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신환)는 3일 건설업자로부터 공사수주 청탁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순창군 환경관리사업소장 A씨(48)를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동계면장 재직 당시 건설업자 B씨로부터 "공사를 딸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날 중순부터 A씨를 수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2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A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또 A씨가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뇌물이 사무관 승진인사 청탁에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조사를 벌여 혐의가 인증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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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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