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2부(김신환 부장검사)는 4일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순창군환경관리사업소장 박모(4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 전북 순창군청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면서 건설업자에게서 "공사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날 중순부터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2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박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박씨가 2006년 10월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업자로부터 받은 뇌물을 인사청탁에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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