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4일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의 '떡값 검사' 실명 공개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정적 이유는 이를 허위로 단정할 수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은 노 대표가 허위 사실을 폭로, 안강민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기소했는데 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해당 내용이 거짓임이 전제돼야 한다.
당시 허위 사실로 지목된 것은 2가지.하나는 '안기부 X파일'에 안 변호사의 실명이 등장하지 않는데 보도자료에서 실명을 밝힌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품 전달 계획에 관한 대화임에도 마치 실제 전달이이뤄진 것처럼 밝혔다는 것이다.
1심은 자료 내용이 허위라고 결론지었지만, 항소심은 검찰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우선 대화 시점에 안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녹취록에 실명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떡값 전달 여부에 관해서는 검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안 변호사를 한 차례 조사했을 뿐 삼성 관계자는 수사하지 않았고, 이들 역시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려 노력하지 않아 전제인 허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것이다.
노 전 의원이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나표결 또는 이에 부수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은 1ㆍ2심 사이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항소심은 X파일에 재벌그룹이 검사에게 조직적으로 금품을 전달할 계획이 담겨 있으며 이 중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도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수사 촉구를 위한 게시 행위는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항소심은 이 밖에도 국회에서 보도자료 배포 행위 등이 면책특권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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