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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환경관리사업소장 수뢰 혐의로 구속

전주지검 형사2부(김신환 부장검사)는 4일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순창군 환경관리사업소장 박모씨(4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 순창군청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면서 건설업자에게 "공사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고 이듬해 1월 1500만원을 더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박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박씨가 2006년 10월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업자로부터 받은 뇌물을 인사청탁에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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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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