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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ㆍ국민참여재판 제한조항 합헌"

헌재 '석궁테러' 김명호씨 헌소 잇따라 기각

헌법재판소는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형사 재판에서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긴 형사소송법의 '자유심증주의'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유심증주의는 법정증거주의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고자 수립된 형사증거법의 기본원리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보다 적합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형사재판 절차의 핵심원리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를 증거의 증명력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피해자가 판사인 경우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없게 대상사건을 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재판참여법률) 조항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김씨가 낸 헌법소원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참여법률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주로 살인, 강도, 강간등의 강력범죄로 한정하고 기타 범죄는 대법원 규칙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했다"며 "이는 국민참여재판이 물적ㆍ인적 여건이 처음부터 구비되기 어렵다는 점을감안해 조기에 효율적으로 정착되도록 한 것으로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성균관대의 재임용 거부에 불복해 '교수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에서지고 2007년 1월 항소마저 기각되자 항소심 재판장이던 박홍우 부장판사를 집 앞에서 석궁으로 쏜 혐의로 기소돼 작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이 확정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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