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성매매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박상국 판사는 8일 유흥업소 여종업원 이모씨(27)가 업주 김모씨(54)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매매를 전제로 빌려준 선불금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채무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군산의 모 유흥주점에서 선불금 1100만원을 받고 한달 동안 종업원으로 일하다 업주가 벌금을 포함한 선불금 1500만원을 요구하며 자신의 수익금 600여만원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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