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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선불금 안갚아도 된다"

전주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성매매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박상국 판사는 8일 유흥업소 여종업원 이모씨(27)가 업주 김모씨(54)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매매를 전제로 빌려준 선불금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채무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군산의 모 유흥주점에서 선불금 1100만원을 받고 한달 동안 종업원으로 일하다 업주가 벌금을 포함한 선불금 1500만원을 요구하며 자신의 수익금 600여만원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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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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