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00:06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서비스·쇼핑
일반기사

"쇠고기 이력제, 소비자가 단속원이 돼야"

도내 정육점 2400개 달해…개체식별번호 확인하는 습관 가져야

농식품 원산지표시제, 쇠고기 이력제 등 농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손쉬운 쇠고기 이력 확인 조차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정육점 등에서 쇠고기 등을 구입할 때 영수증과 함께 개체식별번호를 받아 핸드폰 또는 인터넷을 통해 쇠고기 이력을 확인하는 소비자 실천 확산이 시급하다.

 

지난 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전주시 서신동의 한 소규모 정육점에서 실시한 원산지 및 쇠고기이력제 단속 현장. 단속반이 정육점 안쪽에서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는 사이에 10여명의 주부, 50대 남성 등 손님들이 정육, 사골 등을 구매했다. 하지만 이들 손님 가운데 누구도 자신이 구입하는 정육의 원산지를 묻지 않았다. 쇠고기의 원산지, 도축장, 등급 등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거나,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손님도 없었다.

 

이어 인근 대형마트 정육 코너. 이곳은 전자저울 옆에 커다란 모니터가 달린 컴퓨터를 비치, 소비자가 언제든지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쇠고기이력제 홈페이지를 접속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정육코너 관계자는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해 쇠고기 이력을 확인하는 손님은 좀처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단속에 나선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황의봉 팀장은 "도내 정육점이 2400개에 달한다. 단속반을 늘려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도 역부족이다"라며 "소비자 모두가 단속원이 돼야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이 개체식별번호만 요구해 확인해도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입한 뒤 주인에게 '영수증에 개체이력번호를 적어(붙여)주세요'라고 말해 개체번호를 확인한 후 핸드폰(6626+무선인터넷 버튼) 또는 인터넷 쇠고기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통해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은 지난해 7월, 쇠고기이력제는 지난 6월22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 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9월부터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도내 2만1323개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여부를 점검, 360개소(허위표시 180, 미표시 180)를 적발했다. 이 중 음식점은 98개소(허위표시 82, 미표시 16)였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는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음식점은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쇠고기이력제의 경우 그동안 3198개소에 대해 점검, 허위표시한 식육점 4개소를 적발했다. 허위표시, 미기제시 2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재호 jhkim@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