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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명숙 불구속 검토…소환통보

"피의자 신분"…韓 내일 입장 표명

검찰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국무총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소환통보했다.

 

10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한전 총리에게 11일 오전 11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9일 밤 변호인단을 통해전했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11일 오전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할 수 있지만,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이런 수순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직접 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나 한 전총리가 정치권의 원로인 데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여권 인사들과의 형평성 등을감안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본인을 상대로 조사한 뒤 판단할 것이며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너무 무리하게 갈 필요는 있나 하는 내부 기류가 있다"며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에게 이번주에, 공성진 의원에게 다음주에 각각 출석토록 통보했다.

 

현 의원은 이 골프장의 회장 공모(43.구속기소)씨에게 먼저 돈을 요구해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공 의원은 후원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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