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200여명으로부터 수십억원대를 편취한 부동산매매업체 실소유주와 회사 임원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지난 11일 수도권 개발예정지에 투자하면 원금의 3~4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모두 202명으로부터 총 3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유사수신 등)로 기소된 H업체 실제 대표 팽모 씨(41)에게 징역 6년, 회사 대표 겸 광주지사장 김모 씨(33)에게 징역 4년, 총무이사 박모 씨(42)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 명의 대표인 김씨에게는 배상신청인 2명에게 각각 9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8억여원을 편취한 것은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일부 투자자들에게 6억여원을 환불하고 피해자 20여명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팽씨 등은 지난해 3월 김모 씨(여)에게 경기도 이천시 일대 개발예정지에 투자하면 몇 년후 원금의 3~4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7000여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97명에게 25억8000여만원을 편취했고 고창지역 빌라 건축에 투자하면 월 5%의 이자 등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05명에게 1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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