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영리법인으로 국민의료비 감소할 것"진흥원 "부작용 커 도입 신중해야"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5일내놓은 '영리법인(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용역' 보고서는 지금까지영리법인 도입 여부를 놓고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각기 보여온 입장에서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별 견해차를 정리해본다.
◇ 영리법인의 도입 효과 = KDI는 영리법인 도입돼 자본투자와 서비스공급이 증가하면 필수의료부문에서는 진료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특히 의료서비스 가격이 1% 하락하면 국민의료비가 2천560억원이 감소할수 있다는 긍정적 예상치도 내놨다.
이밖에도 KDI는 영리법인 도입의 효과로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 의료와 돌봄서비스 △유비쿼터스 헬스(U-health) 산업의 발달 △시장규칙 정립과 투명성 제고△자본조달경로 확대를 통한 대학-연구소-병원 간의 협력촉진 등을 꼽았다.
하지만, 진흥원은 일부 경제적 효과가 있지만, 의료산업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우선 해외환자유치의 경우 '매년 해외환자 30만명이 병상 70%를 점유하고 현 평균 진료비의 2~5배를 지불하면서 1인 평균 8일을 재원할 경우' 의사 135~189명이 영리법인으로 빠져나가 9~12개 중소병원이 문을 닫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구 3%(150만명)의 고소득층에게 평균 진료비의 2~4배에 달하는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료비는 1조5천억~2조원 상승하고, 의사 300~420명이 빠져나가 20~28개 중소병원이 폐쇄된다고 진흥원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개인병원 중 20%가 투자개방형 법인 병원으로 전환하면 국민의료비가최대 2조2천억원 증가하고, 92개의 중소병원이 폐쇄되는 부정적 효과를 점쳤다.
현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연간 30만원을 들여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거나, U-헬스에 연간 22만원을 추가 지불하는 서비스를 인구의 20%(927만명)가 이용할 경우에는국민의료비가 4조3천억원이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 영리법인의 부작용 해소방안 = KDI는 이번 보고서에서 영리법인 도입에 따른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 진료비와 대표적 임상질 지표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의료기관 정보포탈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의료기관을 찾는 소비자가 기본적 사항에 관해 사전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표준적 지침을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내놨다.
이와 함께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명목상의 선택적 지출(차액병실료 등)이실제 선택적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위해 급여확대의 원칙과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영리법인 도입으로 기존 비영리법인과 함께 내부자거래 등의 편법행위가 심화될가능성에 대해서는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고, 인수합병(M&A)등을 통한 퇴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영리법인의 유형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을 모두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KDI는 덧붙였다.
반면 진흥원은 영리법인을 도입할 경우 부작용으로 꼽히는 공익·공공의료를 확충하는데만 최초 5년간 약 4조9천800억원이 들어가고, 5년 이후 운영비 등으로 매년8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병상과 의료인력,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의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지역별 양적·질적 의료계획 수립과 강제적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비영리병원 중일부에 대해 전염병 관리 등 국가적 시책 전개 때 일정 의무를 부과한 뒤 세제혜택및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 부여하는 '공익의료법인' 도입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영리법인 도입으로 저소득층 및 취약지역에서 의료기관 접근성이 악화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지원 강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게 진흥원의 판단이다.
진흥원은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용을 OECD 수준으로 확대(56.4%→72.8%)하면 약 7조4천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약제비 관리와 지불제도 개편, 사후관리 평가 강화 등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부 간 입장차 조율이 관건 = 이번 보고서에서 KDI의 결론은 의료 공급자들의 자유로운 경영시도와 경쟁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만큼 영리법인의 도입범위를 한정하거나 유형을 제한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공적제도의 내실화와 시장의 건전한 경쟁기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의료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며, 의료시스템에 대한 정부개입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공적기능 강화 및 시장기능 건전 작동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되 공급자의 다양한 비즈니스 시도를 억누르고 시장의 불투명성을 조장하면서도 정책목표는모호한 규제들은 완화해야 한다는 게 KDI의 주장이다.
하지만 진흥원은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도입될 경우 산업적 측면에서는 기대 효과가 있지만, 보건의료체계적 측면에서는 영리병원이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같은 결과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으로의 전환 불가'라는 전제 조건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큰 것으로 진흥원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필수 공익의료확충, 공적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보완정책을먼저 확립한 뒤 단계적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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