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구인 않고 한차례 조사뒤 불구속 기소 전망 韓 체포 형식으로 검찰에 나가 조사받을듯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1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집행을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전 총장에 대해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근거로 일단 자진출석을 유도하되 한 전 총리가 끝내 불응할 경우 영장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상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7일이 유효기간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단 하루 정도를 지켜본 뒤 자진출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이르면 18일께 영장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내주 초까지 1∼2회에 걸쳐 한 전 총리가 머무는 장소로 수사진을 보내체포영장을 제시한 뒤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한 전 총리가 거부하더라도강제구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 무리하게 체포를 시도했다가 '야당 타압'이라는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릴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를 통해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 원칙을 지켰고, 대상이 누구든지 예외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한다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체포할 경우 조사를 마치고 귀가시킨 뒤 내주 중 불구속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조사에 응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기억이안 난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수사가 잘 돼 있다"며 한 전 총리의 사법처리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명숙 정치공작 분쇄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에서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 전 총리는 회의에 앞서 정계 및 시민사회 원로 간담회에서 "검찰은 영장을발부받았으면 즉시 집행하라"고 요구, 검찰이 체포영장을 제시하면 체포에 응하는형식으로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 전 총리는 그러나 "저는 출석을 해도 검찰의 조작 수사엔 일체 응하지 않겠다.
공개된 재판에서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라며 묵비권 행사 등을 통해 수사에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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