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내과와 치과, 흉부외과 등에서도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그동안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순한 검사나 의료진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뤄졌던 진단기준을 바꿔 뇌병변장애 등급 판정시 보행, 일상 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 바델지수(보행상 기능장애정도)'로 평가토록 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을 보완했다.
관절장애와 척수장애에 대한 등급은 더욱 세분화했으며 폐이식자에 대해서도 등급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개별 의료기관 등에 발송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등을 통해 바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1∼3급 장애진단을 받는 경우 장애등록 신청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진단의들도 등록신청자에게 관련기관에 제출할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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