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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칭 광고해준다며 돈 요구

소비자단체협에 관련 피해상담 올해 도내 78건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인터넷·전화번호부 등에 광고를 실어준다고 한 뒤 부당하게 대금을 청구하는 피해사례가 끊이질 않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화로 대기업 명칭을 사용해 영세업자를 현혹하는 만큼 전화로 계약을 할 때는 광고내용·대금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챙겨야 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이같은 소비자 상담이 올해 전국적으로 모두 843건이며, 매월 70~80여 건씩 계속해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북은 9.3%(78건)를 차지해 도내에서도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상담 이유로는 계약체결 방식 불만 48.2%(406건), 계약해제·해지 불가 22.8%(192건), 서비스 불만 15.7%(132)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의 절반 가량(49%)은 114·KT·한국통신과 같은 명칭을 사용한 업체에 의한 피해였으며, 이들은 실제 그 기업과는 별개의 영세 업체들로 파악됐다.

 

이들은 부실한 설명으로 계약서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견본을 보내고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하기 일쑤이고, 일부 업체는 계약을 맺은 뒤 폐업하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등 사기 행태를 보였다.

 

전화 계약은 계약 내용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전화요금청구시 소액결제로 대금이 부과되는 만큼 상당수 영세 자영업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대금을 납부한다는 것.

 

피해자 대부분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사업체 운영자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화권유거래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판매업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막무가내식 광고'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화로 계약을 맺을 때 업체명, 계약 내용·요금을 확인하며,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녹취록과 전화요금 고지서의 내용을 확인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계약을 해지했을 때도 전화요금에 광고대금이 청구된다면 고지서를 발급한 통신회사에 즉각 청구중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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