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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법무 "한명숙사건, 법과 원칙 따라 처리"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전 총리 수사를 둘러싼 피의사실공표 논란과 관련, "경위야 어떻든간에피의사실이 유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피의사실유출 방지만큼은 꼭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은 피의사실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도 대충 검찰직원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 의원들이 안성 골프장 인허가 비리 의혹에 대한 한나라당 공성진의원과 한 전 총리 수사들 간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공 의원의 경우참고인들을 제대로 조사하기 전에 보도가 돼 소환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며 "누구는서둘러 소환하고 누구는 늦게 소환하고 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최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사면.복권 문제에 대해 "신속히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입장은 내부적으로 정해졌지만 대통령 재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 난 바없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특정한 사유로 법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바람직하느냐"며 사면권 남용 논란을 제기하자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민원이들어온 만큼 빨리 검토해 결론을 내려는 것"이라며 "지적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효성 비자금 수사와 관련, "열심히 수사하고 있고 신속하게 하겠다"면서도"해외자금이라 자금추적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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