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건 판결 보고 무고죄 고소여부 따져야
◆ 질문: 갑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저는 갑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갑이 너무나 괘씸하여 갑을 무고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 답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도리어 질문자가 무고로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우선 검찰에서 갑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을 기소할 경우 그 재판 결과를 모두 지켜본 이후에 질문자가 갑을 무고로 고소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문자가 무고로 고소를 하고자 하는 사건은 앞선 명예훼손 사건의 판결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질문자 본인은 아무리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더라도 명예훼손 사건이 유죄로 판명이 나면 갑의 고소는 무고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혹 앞선 명예훼손 사건과 달리 무고 사건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면 큰일 납니다.
형사절차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너무나 화가 나고 자신이 유죄 선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불복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고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사실 무고는 법적으로 명예훼손보다 상당히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했다가 본인이 무고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갈 수도 있고 일단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더라도 절대로 그냥 참고 삭히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에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무혐의결정을 할 경우, 즉 죄가 없다는 판단을 할 경우 실무상 질문자가 무고로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는 당연히 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무고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그다지 중한 죄가 아니다보니 검찰에서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질문자가 갑을 고소해도 무방합니다. 그 고소로 인해 질문자가 곤란해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본인이 피의자가 되면 그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도록 총력을 기울이시고 그 일이 해결된 다음에 고소인에 대한 처리를 고민하는 게 더큰 후환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는 점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박정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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