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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분할, 헤리티지 채널 구축

문화재청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 발표

1962년 제정 이후 단일법제 체제를 유지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보호에 관한 사항 전반을 관장한다. 정부 조직 중 문화재청은 이 법률을 존립 기반으로 삼는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관련 업무가 폭증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이 3개 법률로 쪼개진다.

 

문화재청은 24일 발표한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현행 문화재보호법이 "1962년 제정 이후 34회에 걸친 개정으로 입법체계가 복잡ㆍ난해해진 데다, 보호대상 문화재가 대폭 증대하는 등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3개 법률로 나누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보호법'(104개 조문)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7장 38조문), 그리고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7장 62조문)로 분할되며, 그에 따라 문화재청은 각 법률에 대한 하위법령 제정 등의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개정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기초조사 제도 도입과 화재 및 재난ㆍ도난 예방 등의 시책수립에 관한 규정, 국외소재 문화재보호 및 환수 정책 추진 규정 등을 담게 된다.

 

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해당 토지의 매입근거를 신설하고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화재수리 의무감리제도를 규정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또한 "문화재 관련 각종 영상 및 사진자료 통합해 관리하고, 문화재 현장의 체계적 기록화 작업을 통해 기록유산 및 영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는 헤리티지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서 생산하는 콘텐츠 중에서 고화질 영상물은 지역케이블방송 채널이나 기존 프로그램 채널(아리랑, KTV 등 PP)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방영하기 시작하며, 인터넷 포맷 영상물은 네이버 등의 국내 포털과 YouTube, My Space 등의 글로벌 영상네트워크를 통해 배포하기로 했다.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강화를 위해 내년 7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회의에서 '한국의 역사마을(양동ㆍ하회마을)'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도록 하며, 익산 역사유적지구와 대곡천 암각화군을 비롯한 9건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한다.

 

일성록에 대한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는 3월에 제출되며, '가곡'과 '대목장' 등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추가등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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