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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21년 복역…국가 10억배상 판결

이수근 처조카 일가 일부승소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를 도운 혐의로 21년을 복역한 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처조카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외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이수근 씨의 처조카인 배경옥(71) 씨와 가족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배씨에게10억원 등 15명에게 모두 22억5천만원과 1969년 3월 이후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사건 발생이후 40여년간의 이자를 포함하면 정부가 배씨와 가족들에게 지급해야할 총 배상액은 68억원이 넘는다.

 

재판부는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배씨를 조사하면서 잠을 재우지 않고 물고문·전기고문 등 각종 고문과 구타로 허위자백을 강요해 배씨는 20년 10개월 동안무고한 수형생활을 했다"며 "또 영장없이 강제연행한 뒤 11일간 불법구금하며 진술거부권·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리지 않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있다"고 밝혔다.

 

배씨는 이수근씨의 처조카로서 암호문을 북한으로 우송되게 하는 등 국가기밀 누설을 방조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여권을 위조해 대한민국을 탈출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을 받고 1969년 3월부터 1989년12월까지 복역했으며 2000년 8월까지 보안관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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