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1명엔 집유 2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28일 버릇이 없다며 후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기소된 A군(18·고교 3년) 등 고교생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2년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8)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 결과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마땅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소년법상 소년이며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동창생인 이들은 지난 7월5일 오전 0시40분께 임실 C중학교 공터에서 '평소 인사를 잘 안한다' 등의 이유로 중학교 후배 D군(17)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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