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국선전담변호사제 "일본에 시사점" "심리 기간 짧음에도 배심원 이해 수준 높아"
"한국은 일본 이상의 심각한 경제ㆍ금융 위기를거쳤지만, 배심원 후보자의 재판 출석률은 오히려 높다.
"일본의 한 법관이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을 자세히 방청해 분석한 뒤 자국의 재판제도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높이 평가해 눈길을 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10년차 법관인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 이마이 테루유키(今井輝幸) 판사보(判事補)는 한국에서 지난해 1년간 실시된 국민참여재판을 분석해일본의 법률 잡지 '형사법저널'에 올해 3차례에 걸쳐 논문을 게재했다.
그는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5월부터 비슷한취지로 일본에 도입된 배심원 재판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겠다며 참여재판의 시행경위와 대상 사건, 관련 법률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 등을 인용하며 "참여재판은 심리 일수를 짧게 하되 배심원의 이해도를 높여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충족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배심원이 재판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몇 시간 만에 증거조사를 마치고 재판부와 변호인, 검찰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했으며 핵심을 간추려 신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사건을 직접 담당한 변호인으로부터 참여재판이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점은 주목할만하다고 강조했다.
이마이 판사보는 "양국 간 사회적 배경 등의 차이가 있지만 3년 후 개정되는 일본의 재판원법과, 앞서 시행된 한국의 참여재판 관련 법률에 대해 연구자나 실무자가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비교법 관점에서 프랑스나 독일, 미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 외의 국가, 특히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의 발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한 마츠오 코야(松尾浩也ㆍ81) 도쿄대 명예교수의 강연 일부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마이 판사보는 '용산참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위도 상세히 소개했다.
'변호인은 사회적 관심을 참작해서라도 참여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증인이 많고 언론에 크게 보도돼 오히려 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고, 결국 30여 차례 공판이 예상되고 배심원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참여재판이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에는 없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에 대해서도 참여재판의 약 45%를 담당하는 등 제도를 지탱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국 변호사는 국선변호를 부수 업무로 여겨 충실하게 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제 피고인이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받게 됐다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실태를 소개했다.
이마이 판사보가 쓴 글들이 알려지자 법원 내부 전산망에는 이를 우리 말로 번역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고 서울고법 최건호 판사가 일부를 번역해 올리기도 했다.
한 판사는 "재판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철저한 준비를 거쳐 공판 당일에 집중 심리하는 등의 노력이 이런 평가를 끌어낸 것 같다"며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단이 90% 이상 일치하는 등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초기 우려도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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