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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전 허리디스크 군생활로 악화땐 국가유공자"

전주지법 행정부 판결

군 입대전 앓던 허리디스크가 군 생활로 악화돼 의병전역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여운국)는 5일 배모씨(25)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대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입대할 당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일명 허리디스크)을 앓고 있어 신병훈련이나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없었는데도 국가가 무리하게 입영명령을 내렸다"며 "군복무를 통해 병이 발병했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배씨는 지난 2004년 징병신체검사와 재검에서 현역 3급 판정을 받은 뒤 해군에 지원입대했으나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해 퇴소 조치돼 지난 2006년 다시 육군에 입대, 부대 배치를 받은 뒤 척추분리증 등의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고서 2007년 2월 의병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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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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