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지방지 부안주재 기자가 부안군청의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지난 2일 도내 모 지방지 부안주재 기자 이모씨(55)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부안군청의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해 A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받고 채용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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