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확정 판결로 군수직 잃은 김진억 군수…40개월 재임기간동안 2번 구속 27개월 구금
2006년 민선 4기에 무소속 출마해 군수에 당선됐으나 자치현장보다는 사법현장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김진억 임실군수가 끝내 군수직을 상실했다.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공사수주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지난 2008년 8월 중순 구속돼 1심, 2심 판결이 날 때마다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던 김 군수의 외침도 공염불이 됐다.
민선4기 당선 이후 김 군수는 근 4년여간 법정구속과 원심 파기에 따른 현직 복귀, 또다른 혐의로 구속 등 사법현장에서 위태한 줄타기를 계속했다. 선거 당시부터 나돌던 '뇌물각서'논란은 2007년부터 김 군수의 발목을 잡았다. 김 군수는 이 해 7월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대가로 2억원의 뇌물각서를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시련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김 군수는 이듬해 2월말 대법원이 공소사실을 무죄 취지로 인정, 원심 파기 환송해 구속 10개월만인 2008년 6월 군수직에 복귀했다. 화려한 외출은 짧았다. 2개월여만인 이 해 8월 김 군수는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또다시 구속됐다. 이로써 재임기간 뇌물과 관련해 2번 구속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세웠다. 김 군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수감된 채로 1심, 항소심, 상고심에 이르는 기나긴 법정다툼 끝에 14일 상고심에서 징역5년3월,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잃게 됐다. 2006년 6월 취임해 구속된 세월이 27개월이고 임실군에 있던 시간은 13개월에 불과해 군정 공백은 불가피했다.
또 임실군은 이형로, 이철규 전 군수에 이어 김진억 군수까지 역대 민선단체장 세 명이 모두 중도하차하는 불행을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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