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환자 수술재료값 등 부풀린 14명 불구속
요실금 환자의 치료와 관련해 수술 재료 가격을 부풀리고, 검사결과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건강보험금을 부당수령한 도내 산부인과 의사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의료기기업체와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억5000만원 상당의 건강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전주 B병원장 이모씨(54) 등 의사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수술 재료의 가격을 부풀려 병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의료기기업체 대표 김모씨(41)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요실금 수술과 관련해 크게 3가지 수법을 사용했다. 수술에 쓰이는 테이프(실)를 의료기기업체에서 30만원에 구입한 뒤 55만원짜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건당 25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또 일부 의사들은 이 테이프를 쪼개서 2차례 수술에 쓰는 등 분할사용한 뒤 2번 구입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또다른 의사들은 요실금 수술 시 보험급여 지급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결과를 조작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7년부터 요역동학검사를 통해 방광안의 압력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비급여로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환자들의 수술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금이 지급되는 수준으로 결과를 바꾼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출산율 저하에 따른 환자 감소 등으로 또다른 수익원을 찾기 위해 요실금 수술 분야에 진출한 뒤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금을 청구했다"며 "이같은 사례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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