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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종합경기장 재정비사업 오해와 진실 - 김중석

김중석(전주시 컨벤션담당)

 

전주시가 덕진종합경기장을 컨벤션복합시설로 개발하겠다고 한 지도 6년이 지났다. 전주시 구상안은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월드컵경기장 주변으로 이전시키고 현 부지에 공공성이 있는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을 건립하고, 나머지 부지는 반월동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1종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건립하여 전주시에 기부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양여하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2004년부터 덕진종합경기장을 컨벤션복합시설로 개발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정작 민간사업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유야 어쨌든 민간사업자가 판단할 때 돈벌이가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광역적으로 계획 개발하여 소규모 단위 개발 단점은 보완하고 재개발 시너지 효과를 높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지금까지 검증 작업을 거쳐 후속조치들이 속속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부 잘못된 정보와 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 알려주고자 한다.

 

덕진종합경기장 부지개발사업은 민관 합동형 PF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형 PF사업방식'이란 관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민간에게 제공하여 민간 자본과 개발 노하우를 이용하여 개발사업을 하고, 관은 제공한 토지대금을 민간으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이다. 관은 민간의 자본과 개발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역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 민간은 초기 투자비 없이 양질의 토지를 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개발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서로 Win- Win 할 수 있는 사업방식이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양수 받은 종합경기장 부지를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컨벤션센터와 호텔을 건립하고 노후체육시설은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집적화시켜 스포츠산업 육성 기반까지 구축하는 사업이다.

 

광역적으로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추가부담금이 많다고 하는 말은 틀린 정보다. 추가부담금은 재건축사업에 사용되는 용어로 재개발사업 지구에서는 추가부담금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추가부담금은 지분제방식에서 비롯된 말로서 아파트처럼 구권리가 획일적이면서 규칙적이고 고정적일 때 적용가능하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은 그러지 못하다. 대지면적과 건물면적이 제각각이고 건축물의 건축년도, 용도, 건축자재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구권리를 규칙적으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에서는 평가제방식만을 적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에서는 제각각 다른 대지와 건물을 2개 감정평가사가 평가하여 종전자산가치를 산정하고 개발 후 이익금은 비례율을 계산하여 분배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조합원의 종전자산 가치평가액이 150백만원이고 전체 총 종전자산가치 평가액이 500억원이라고 치자, 여기에 재개발하는데 6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신축한 공동주택 분양 총수입금이 1,300억원이고, A조합원이 분양받고자 한 32평형 아파트 분양가액이 180백만원 일 경우 비례율〈(1,300억원∼600억원)/500억원〉은 1.4(140%)가 된다. 따라서 A조합원의 종후자산가치(150백만원×1.4)는 210백만원이 되고 30백만원(210백만원∼180백만원)은 사업 종료된 시점에 정산 받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 동안 일부에서 재원마련에 대한 염려와 추가부담금이 많다는 등의 말들은 오해와 잘못 알려진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다. 진실은 사회를 편안하게 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 된다. 그러나 오해와 잘못된 정보는 사회문제를 야기 시킨다. 오해와 잘못된 정보로 1조원에 달하는 민간자본 유치가 수포로 돌아가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진실이 널리 바로 알려져 민간자본이 꼭 유치되었으면 좋겠다.

 

/김중석(전주시 컨벤션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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