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ㆍ업무방해 모두 무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왜곡ㆍ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PD수첩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008년 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고 2주 뒤 `미국산 쇠고기, 과연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를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저앉은 소의 영상과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먹고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내용 및 협상 과정에 대한비판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등이 각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제작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했지만, 제작진이 취재 원본 제출을 거부해 답보상태에 빠졌으며 지난해 1월에는 주임 부장검사가 사임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형사6부에 재배당하고 제작진의 6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의도적인 오역이나 왜곡 등으로 사실에 어긋나는 보도를 했다'고 결론짓고 조 PD 등5명을 지난해 6월18일 불구속 기소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