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의 시말서(始末書)를 쓰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업무명령이어서 거부해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시말서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회사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밝혔다.
재판부는 "사고나 비위행위에 대해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회사규정이 있어도,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 경위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사회복지재단에 근무하면서 파견근무 명령에 따르지 않아 시말서 제출명령을 받았으나 불응해 견책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고씨가 파견근무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해도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징계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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