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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공동품질관리·연구개발만 허용

업계 사실상 기각 '반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레미콘업계의 카르텔 인가신청에 대해 앞으로 2년동안 레미콘의 공동품질관리와 연구개발만 허용하는 일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반면 레미콘업계가 요구한 원자재공동구매 및 물량배분은 불허,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오후 열린 전원회의에서 레미콘 업체들이 산업합리화와 불황극복을 위해 2년간 공동으로 제품 품질을 관리하고, 연구개발에 나서겠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업계의 카르텔 인가신청을 일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르텔 신청의 핵심내용인 시멘트 등 레미콘 원재료의 공동구매, 레미콘 물량 공동배정·공동운송 등 영업의 공동수행은 불허했다.

 

공정위는 "원재료 공동구매와 영업의 공동수행은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산업합리화나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보다 크고, 법령상 인가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카르텔 인가를 신청한 중소 레미콘 업체들은 '사실상 기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원재료 공동 구매와 물량 배분 등은 불허하고, 공동 품질관리와 연구개발만 허용한 것은 사실상 기각"이라며 "건설업계와 시멘트 업계의 의견만 수용하고 형식논리에 치우쳐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레미콘 업체들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은 결정에 실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수도권과 강원지역과 대기업을 제외한 전국 388개 중소레미콘 사업자와 11개 레미콘 사업자단체들은 불황타개와 경쟁력 향상,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카르텔 인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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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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