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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청, '주차장법 확대 해석 행정처분' 민원인에 패소

법을 확대 해석해 행정 처분을 내린 완산구청(구청장 이강안)이 머쓱해졌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여운국)는 지난해 12월 22일 노외주차장 소유주 홍모씨(31)가 완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주차장을 운영하다가 적자가 누적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폐업할 권리는 당연히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보호 조항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며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가 침익적 행정행위인지 수익적 행정행위인지 여부도 고려해야 하는데 완산구청장이 (폐쇄한 주차장에 대해)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한 것은 원고가 주차장을 폐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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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 goodpe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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