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전주점이 중국산 갈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임대 수수료 매장의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둔갑 판매'의 위험을 키운 만큼 소비자의 비난을 받고 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임대 수수료 매장의 제품은 입점 업체가 자율적으로 검수를 실시한다. 직영업체는 모두 롯데백화점에서 검수를 하지만 임대매장의 제품은 롯데백화점의 담당자가 거래명세서를 확인하는 정도다.
둔갑 판매로 지난달 29일 적발된 입점업체 D사는 매출액의 5%를 롯데백화점에 제공하는 임대매장으로 제품을 자체 검수한 뒤 롯데백화점의 별다른 검수 과정 없이 점포에 제품을 진열했다.
롯데백화점 내 수산코너의 원산지 허위 표시 적발 소식을 들은 주부 김모씨(45·전주시 서신동)는 "대형 유통업체의 브랜드를 보고 구매하는데 먹을 거리를 속여 파는 것은 경악할 일이다"면서 "소비자를 우롱한 처사에 대해 롯데백화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임대 수수료 매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불거졌다는 반응이다.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일부 대형 유통업체는 임대매장과 계약 시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경우 계약을 자동해지하는 조건을 달아두는데 책임은 대부분 입점업체가 지고 대형업체는 문제가 발생해도 빠져 나가기가 쉽다"면서 "대형 업체도 도의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귀띔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물품의 특성과 구매 시스템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면서도 "검수 체계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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