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농협 명칭·사업구조 개편시기·자본금 등 견해차
지난 1일 2월국회가 개회한 가운데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월국회 통과를 원하고 있지만, 농협측이 정부안에 문제가 많다며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다 국회도 신중한 검토 분위기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낙연 위원장도 2월 국회 처리 여부와 관련, "법안 처리를 억지로 서두르거나 늦추지 않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회로 넘어간 농협법 개정안의 쟁점들은 명칭을 비롯해 사업구조 개편 시기 등 8개 정도로 정리된다.
농협중앙회의 명칭과 관련, 정부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안을 내놓았지만 농협측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연합회로 바꾸는 이 문제는 정부와 농협간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경 분리의 시기의 경우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 정부는 2011년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의 동시 분리안을 내놓았고, 농협은 먼저 2012년 금융지주 분리 후 경제지주는 여건이 성숙되는 2015년쯤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협은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시중은행도 지주회사 설립에 1년 이상 소요됐는데, 농협 금융지주를 2011년에 설립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또 경제지주의 경우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성급히 분리할 경우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산지 규모화, 조직화 및 경제사업 자립기반 구축 등을 선결한 후 2015년쯤 설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가장 큰 쟁점은 정부의 재정 및 세제 지원 문제다.
농협 관계자는 자본금 문제와 관련, "신용지주와 경제지주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총 23조원 가량이 확보돼야 한다. 부족 자본금에 대해 정부는 출자 형식이 아닌 지원 형식으로 자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금문제에 대해서도 "신경분리 후 매년 4000억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세법 개정과 농협법 개정을 동시에 진행시켜 사업구조 개편으로 인한 세금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농식품부측은 신경 분리 과정에서 필요한 부족 자본금은 반드시 지원할 것이고, 또 세제문제는 농협법 이 통과돼야 절차적으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농협보험 설립, 상호금융 분리 등도 큰 쟁점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