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사 삼호토건이 시행
전북도는 4일 광진건설 부도와 관련, "공사 시기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사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광진건설 등 3개사가 시공중인 사업은 대부분 관급공사인데, 관급공사는 공사계약시 시공사와 비슷한 건설사를 연대보증 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임실농공단지 조성공사의 경우 도급액 90억3500만원중 공사 공정률이 92%에 달하고, 공사비는 86%인 79억200만원을 지급, 연대보증사인 삼호토건㈜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함께 광진주택이 분양한 전주 중화산동 햇빛찬 1·2차 아파트의 경우 40세대가 미분양돼 전세보증금 1억4000만원에 임대했지만, 회사측에서 부도발생을 우려해 지난해부터 세입자에게 등기이전을 권유했고,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금으로 보수가 가능해 입주민 피해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행정력을 결집해 광진건설 등 3개사 부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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