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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수 되는데 '7000만원'

군산 서해대총장, 금품 수수 구속영장…경찰 차명계좌 등 증거 확보

속보= 현직 대학 총장이 대학 교수 채용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겼다는 그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교수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군산 서해대학교 총장 온모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온씨는 2006년 6월, 당시 시간강사였던 A씨(47·남)와 B씨(39·여)에게 전임교수로 채용해주겠다며 각각 7000만 원씩 모두 1억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온 총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 하고 있지만, A씨와 B씨가 채용 대가로 돈을 건넸다고 인정한데다 경찰은 차명계좌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온 총장은 지난 2006년 6월께 A씨와 식사를 마치고 음식점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5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자신의 승용차에 싣게 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B씨에게도 5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같은해 9월에도 현금으로 각각 2000만 원씩을 더 받아 두 명에게 모두 네차례에 걸쳐 1억 4000만 원을 채용 대가로 받았다.

 

2005년 말부터 이 학교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었던 A씨와 B씨는, 돈을 전달한 뒤 이듬해 2007년 3월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전임교수가 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께 서해대학 직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 왔다. A씨와 B씨는 공소시효(3년)가 소멸돼, 돈을 받은 온 총장(공소시효 5년)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씨는 사립학교법 정관상 신규 교원을 임명할 때 총장이 대상자를 제청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는 제도를 악용해 대가를 받고 신규 채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온씨가 2005년 10월 총장에 부임한 후 10여명의 교수와 교직원을 채용한 점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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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리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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