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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가낙찰제 개편안 중소 건설사에 분리

30개 공종에 저가사유서 작성해야…인력 부족한 업체들 반발

정부가 추진중인 최저가낙찰제 심사방식 개편안이 중소 건설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도내 중소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투찰금액에 대해 가격적정성을 심사하는 Ⅰ방식과 Ⅱ방식중, Ⅰ방식을 없애고 Ⅱ방식으로 단일화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방대한 양의 견적작업을 수행한 인력이 필요하고, 투찰가격이 더욱 하향될 가능성이 높아 인력 및 자금력 등에서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Ⅰ방식의 경우 기준금액의 80% 이하로 써낸 공종이 5.5개를 넘으면 자동탈락하므로 최고 5.5개 공종만 저가사유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입찰참여사가 20개 미만일때 적용되는 Ⅱ방식은 자동탈락 없이 30개 공종에 대해 모두 저가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

 

최저가낙찰제는 30개 공종에 일일히 투찰금액을 써내는 내역입찰방식으로, 덤핑입찰을 예방하기 위해 기준금액의 80% 이하로 써낸 공종에 대해서는 저가로도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저가사유서를 제출해 심사를 통과해야 낙찰자로 결정된다.

 

이 때문에 Ⅱ방식으로 일원화 되면 견적 및 저가사유서를 작성하는데 적지 않은 인력이 필요, 인력확보가 쉽지 않은 중소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자동탈락이 없어 80% 이하 투찰 공종이 Ⅰ방식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투찰율이 더욱 하락하는 등 덤핑입찰 방지라는 당초 취지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업체 한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은 견적인력이 10명을 넘지만, 지역의 중견사들은 2∼3명이 고작인데 Ⅱ방식이 시행되면 제대로 된 견적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투찰율도 현재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인력 및 자금 규모에서 밀리는 중소업체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개편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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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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