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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건설 사업 '휘청'

세제혜택 축소·기반시설 지원 약해 추진 지지부진

민간 기업이 주도해 낙후지역에 조성하는 기업도시 건설 사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등 세제혜택이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대폭 축소됐는가 하면 기반시설 지원은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세종시 성격 변경으로 기업도시에 역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상은 다른 셈이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 사업자들은 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기업도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기업도시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사라지면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당초 기업도시 성공을 위해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이전, 창업, 신설모두 포함)하는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간을 지난해 말에서 2012년 12월 31일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까지 기업도시 입주 기업에게는 소득.법인세는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취득.등록세는 15년간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됐다.

 

그런데 국회의 최종 심의과정에서 신발전지역과 세종시 등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창업' 또는 '신설' 기업에만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주고 종전 사업장을 기업도시로 '이전'해오는 기업은 제외하면서 세제혜택이 반감됐다.

 

이로 인해 기업도시 사업 주체들은 세제혜택이 사라지면서 기업도시내 입주를 고려했던 많은 기업들이 이전을 보류하거나 중단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도시 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총 6개 기업도시 가운데 지식기반형인 충주와 원주기업도시가 각각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의 진행으로 각각 30%, 4%의 공정률을 보일 뿐 나머지 무안, 무주, 영암.해남 등은 사업이 더딘 상태다.

 

경기 침체와 사업주체의 경영난, 정부 지원 미비 등으로 조만간 사업이 중단되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특히 무주기업도시는 사업주체인 대한전선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기업도시의 경우 지난 2007년 9월 21일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3년이 되는 올해 9월 21일까지 7개월내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개발계획이 해제돼 사업자 재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중 유일하게 공사가 시작된 태안기업도시도 현대건설이 사업성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힘든 기업도시에 세제혜택 마저 뺏는다면 고사(枯死)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사업주체마저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없이 기업도시를 활성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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