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경자청, 감정평가 대상·방식 놓고 논쟁 예상
새만금 산단 조성원가 산정을 위한 농식품부와 새만금 경자청간의 매립면허 양도·양수 협상이 시작됐다.
그러나 감정평가 형식과 내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정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새만금 경자청과, 당초 가격을 고수하는 농식품부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새만금 경자청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최근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양수 가격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양 기관에 조기에 양도·양수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는 매각재산을 처분할 때 실시하는 감정평가는 1년이 지나면 다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만금 양도·양수 가격 감정평가는 지난해 3월 5일 완료됐다.
협상에서는 지난해 실시된 감정평가 대상 및 가격 산정방식이 주된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경자청 관계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양수의 대상이 '매립면허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실시된 감정평가에서는 아직 공유수면인 '매립지'를 기준으로 삼았다"면서 "매립지의 용도도 농업용지가 아닌 산업용지를 기준으로 하는 바람에 감정가격이 높게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가계산'방식에서 산정기준이 되는 총 사업비에 방조제 공사비 이외의 비용이 포함된 점을 들면서 "총 사업비에서 방수제 및 도로 명소화 사업비, 국가예산, 기타 편익비용 등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만금 경자청은 이럴 경우 3.3㎡당 양도·양수 가격은 1만5000원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의 감정평가액은 3.3㎡당 5만2000원이다.
반면 농식품부에서는 당초 감정평가 가격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새만금경자청은 감정평가가 재 실시되더라도 별반 손해볼 게 없는 입장이지만, 올 하반기로 예정된 새만금 산단 선분양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고민을 되고 있다.
새만금 경자청은 "새만금 산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조성원가 인하가 절대적인 만큼 다양한 안을 놓고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지난해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서 농식품부에서 사업시행자(농어촌공사)로 넘겨졌지만, 양도·양수 가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대금이 미지급되면서 가계약 상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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