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5일자 1면'교육위원 선거전 점화'기사 제목 중'교육위원'은'교육의원'의잘못이었기에바로잡습니다. 현재의 도교육위 소속은'도교육위원'으로 불리지만 6∂2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사람들은 도의회 소속으로'교육의원'이됩니다.
△5일자 6면에 보도된'경찰, 이번엔 수뢰 알선'기사와 관련해 제목(부제)에 표현된'익산 농협'은 익산농협이 아닌 익산지역의 한 농협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의소지가있어바로잡습니다.
△5일자 6면'법원서 무죄판결 받은 뇌물수수 파면 경찰관 행정소송 제기'기사 중 이 전 경위가 업자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무혐의'로불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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