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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대학 전 학장 2명 집유

공금횡령·학장행세등 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기전대학 전임 학장들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23일 대학의 공금 수억원을 빼돌리고 물러난 뒤에도 학장 행세를 해 온 혐의(업무상횡령·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로 기소된 기전대학 전 학장 조모씨(5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또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조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상횡령·명예훼손)로 기소된 전 학장 강모씨(84)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조씨는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공금을 횡령하고, 학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학장 행세를 하며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3년 12월 무렵 교비 4억원을 전주의 한 사회복지관 신축비 명목으로 빼돌리고, 2005년 2월께 교수와 교직원들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분납한 노트북 구입비 16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또 학장에서 물러난 2006년 8월 중국의 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면서 학장자격으로 서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2009년 3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씨가 이 대학 보직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학장 업무추진비 1억여원을 사사로운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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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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