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선점 위해 판매 급급…요금 부과 등 소비자 불만 높아
스마트폰 시장이 뜨거운 가운데 일부 소비자들이 kt가 아이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과금 체계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달 아이폰을 구입한 일부 소비자는 예상보다 2~3배 많은 요금이 부과돼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업계에 따르면 현재 휴대전화 시장에서 스마트폰은 전체 3%(100만대)를 차지한다. 도내는 1%를 밑도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kt가 판매하는 아이폰 사용자는 지난달 도내 kt 가입자 중 1%를 넘었다. 업계는 올해 판매 목표를 전체 가입자의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최근 아이폰 외에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스마트폰 출시가 이어지자 kt는 지난달 일반직원에게 아이폰 할당을 주는 등 적극 판매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 일반직원들로부터 아이폰을 구입한 일부 소비자들은 "구입할 때 생각했던 요금보다 2-3배 많은 요금이 청구돼 놀랐다"며 "판매한 직원으로부터 과금·보조금 체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씨(46·전주시 중앙동)는 "지인으로부터 아이폰을 구입할 때는 정액요금과 할인된 기기값만 부담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고 5만원대 요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난주 요금을 문의했더니 8만원 가까이 부과돼 깜짝 놀랐다"면서 "판매한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에게 문의했더니 기기값 할인은 일할계산이 되지 않아 이같은 금액이 부과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위에 12만원이 부과된 사람도 있다. kt가 판매할 때와 요금을 청구 때의 태도가 너무 달랐다"고 덧붙였다.
kt 관계자는 "기기값은 일할계산이 되지 않으며, 이용료는 사용일수로 계산해 부과한다"면서 "소비자가 처음 쓰는 기기인 만큼 약정 이외의 기능을 사용했을 경우 요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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