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같은 학교 친구의 사진을 도용해 허위실종 전단지를 유포한 초등학생들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24일 전주 완산경찰서는 전주 모 초등학교 5학년 A양의 사진을 도용해 허위실종 전단지를 작성,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같은 학교 동급생 B양 등 3명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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