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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과 함께 차 받은 시의원 구속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9일 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승용차를 받아 챙긴 혐의(포괄적 뇌물수수)로 남원시의회 김모 의원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8년께 남원시 금지면 골재 채취장 입구에 진입로를 포장해 달라는 골재채취업자의 부탁과 더불어 승용차 한 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이날 오전 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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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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