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21:31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돈봉투 돌린 도청 공보과장…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속보=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하충헌)는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전북도청 공보과장 강모씨(별정직 4급)를 공직선거법(제3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김완주 지사가 출마선언을 한 지난달 8일 도청 출입기자 16명에게 20만원씩 모두 32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건넨 돈의 출처에 대해 업무추진비와의 연관성은 밝혀내지 못했고, 돈을 받은 기자들은 강씨에게 모두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마련해 전별금 명목으로 건넸다고 주장했으며, 다만 "(선거와 관련해) 기사를 잘 써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상훈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