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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8000만원 유용 50대 불구속

전통한옥 개보수 공모사업 선정뒤 허위 서류 작성

정부의 전통한옥 개보수 사업과 관련,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 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보조금을 받은 뒤 이를 유용한 혐의(사기 등)로 전모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초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해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자신의 전통 한옥을 개보수한다고 신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보조금 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은 고택 등 한옥을 개·보수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씨는 지난 2007~2008년께 지은 전통한옥을 대상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 보조금을 받았지만 개·보수 작업을 하지 않은 채 마치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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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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