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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청춘] 13.건강보조식품

정드림요양병원 정석형 원장

◆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 명절에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를 뵙고 와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할머니는 동네의 많은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고 있고, 당신께서도 그런 좋은 식품이 있으면 복용하고 싶다는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속으로는 누군가 좋은 건강보조식품을 사서 보내주기를 기다리시는 모양입니다. 건강을 위한 보조식품이라고는 하지만 고가인 식품이 많고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매스컴 광고만 믿고 구입해도 되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 답) 건강보조식품은 의학적으로 약간의 효능이 있다고 생각되는 특정 성분을 추출, 농축, 정제, 혼합해 가공한 식품입니다. 따라서 가공하지 않은 식품은 건강보조식품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 건강보조식품은 의약학적 효능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보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효능을 표시할 때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임신·수유기 여성·노약자 등에 영양 보급이나 영양 보조"라는 표현은 가능하지만 "암, 당뇨병, 고혈압의 예방과 치료"라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먹기만 하면 사용자의 80% 이상이 살이 빠진다는 건강보조식품의 광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식품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노벨의학상감일 것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건강이 좋아졌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대체로 냉소적인 입장을 갖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웬만한 병은 자연치유율이 20%를 넘습니다. 게다가 어떤 약이나 식품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설령 그것이 무용한 것일지라도 절반가량은 치유가 됩니다. 이를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자연치유율 20%에 플라시보 효과 30%를 더하면 질환의 절반 이상은 병을 이기려는 의지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학적인 통계로 입증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플라시보효과가 60%에 달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의 근본적인 한계는 과학적 근거가 결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미국은 마약성 독성을 띤 물질을 제외하고 민간요법에 쓰이는 것 중에서 보편적인 위험성만 없다면 긍정적, 개방적으로 건강보조식품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선택과 부작용의 책임이 소비자와 제조사에 달려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0여가지 성분의 범주에서 건강보조식품의 성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의 영향을 받아 확실한 효능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충분한 근거를 얻기 위해 책이나 매스컴을 통해 얻은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사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증진의 개념으로 택하는 것이니만큼 결코 과신해서는 안되며 과잉 복용은 삼가야 합니다. 영양성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다량 섭취하면 소화불량, 구토, 매스꺼움, 체온상승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건강보조식품의 부작용으로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삼은 피가 뭉치지 않게 하는 와파린과 함께 복용하면 오히려 피를 끈끈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예컨대 심장판막으로 수술받은 환자는 혈액이 끈끈해지면 위태로운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인삼이 이러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먼저 건강보조식품으로 허가되었는지, 제품검사를 통과한 합격증지를 부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가공식품으로 허가받은 것 가운데 상당수가 건강보조식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강보조식품은 유용성분이 농축되어 있어 제조, 저장, 판매 조건이 나쁘면 변질 또는 부패되기 쉽습니다. 암, 당뇨병, 고혈압 등 특정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따위의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과장광고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드림요양병원 정석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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